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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장사하려는데 권리금 줘야 할까...?

仁山 -세발낙지 2019. 12. 12. 17:18





내 건물에서 장사하려는데 임차인에 권리금 줘야 할까

손인해 기자 입력 2019.12.12. 13:36

그 상가에는 임대인 B씨가 25년 동안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70만원에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이 직접 국밥집을 운영하겠다며 해지를 요구하자, B씨는 20여년 전 임대인에 지불한 권리금 2200만원과 오폐수관 교체비 등 678만원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25년이 됐고,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데도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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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지불한 권리금 2200만→550만원으로 조정
법률구조공단 '2019년 법률구조 우수사례'로 꼽혀
© News1 DB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A씨는 2014년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샀다. 그 상가에는 임대인 B씨가 25년 동안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70만원에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신이 직접 국밥집을 운영할 거라고 B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이 직접 국밥집을 운영하겠다며 해지를 요구하자, B씨는 20여년 전 임대인에 지불한 권리금 2200만원과 오폐수관 교체비 등 678만원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25년이 됐고,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데도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가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B씨가 20년 전 부담했다는 권리금 2200만원과 관련된 증명자료는 없었다.

조정위는 권리금 2200만원의 25%인 550만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오폐수관 교체비에 대해선 25년 전 교체된 점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며칠 간의 숙고를 거친 뒤 합의 의사를 밝혔다. 조정이 성립되기까지 30일이 소요돼 법원 1심 사건 처리기간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A씨가 지불한 수수료도 1만원에 그쳤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은 12일 한 해 동안 처리한 사건 가운데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며 발표한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중 하나로 광주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 사례를 꼽았다.

강보민 심사관은 "임대차 분쟁시 감정싸움만 하거나 곧바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을 신청하면 저렴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선 이밖에 일제 토지조사 때 마을 땅으로 지정된 농토에서 수대에 걸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아 공탁금을 받기까지 공단 대구지부의 법률구조활동이 소개됐다. 속초출장소에서는 족보와 친인척 진술 등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수복지구 미등록토지의 '조상땅 찾아주기' 소송를 발표했다. 임차건물에서 도자기 공방을 하던 임차인과 그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던 임대인 사이를 오가며 조정을 이끌어낸 수원지부 사례도 공개됐다.

조상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위해 임직원이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평하며 "법률구조 수요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news1.kr